주거지 100m 이내 `러브호텔 불가'
시 조례 개정 뾰족지붕·원색 네온사인 등 설치 금지
- 내용
- `러브호텔, 이대로 둘 순 없다.' 부산광역시가 최근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 숙박업소 관계자 등과 숙박시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러브호텔 신규허가 억제 및 외관정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현행 구군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방침. 현행법상 15층 이하, 연면적 5천㎡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시는 또 러브호텔의 입지나 외형에 대한 설치제한 기준도 마련, 숙박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을 막을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외관 제한기준은 △유럽식 성곽이나 뾰족지붕 설치 금지 △강렬한 원색과 화려한 네온사인 및 유도 입간판 설치 금지 △주차장 출입구 가리개와 만국기 오색천 현수막 사용 불허 △주택지 방향으로 창문과 출입구 설치 금지 등이다. 시는 또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에서 50m인 숙박시설 건립 불가 이격거리를 100m로 늘이기로 했다. 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인 학교에서 200m이내에 숙박시설 건축규제를 위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러브호텔 집단화를 막기 위해 각 구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숙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6-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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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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