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청년 살기 좋은 부산' 힘 더한다
청년주거·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강화
부산희망더함주택에 `청년주거매니저' 도입
- 내용
-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 부산광역시의회는 청년 지원 정책에 힘을 더한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 주거·일자리·육아 등 지원 조례를 착착 마련하고 있다. -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희망더함 주택'에 `청년주거매니저'를 배치하도록 했다. 청년주거매니저는 임차인 모집·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주거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등 입주단계부터 행정절차와 입주지원, 관리까지 돕는 제도다. 청년 매니저가 주거 관리를 도움으로써 정책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의도다. - 부산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 부산시가 취업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이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부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312회)'도 제정한 바 있다. 40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산시가 10년 단위로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전·월세보즘금 융자지원사업, 청년주택 공급사업, 임대료 보조사업, 임대차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같은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일자리·주거·난임·육아·교육 등 청년 고민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한다(사진은 지난 3월 7일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습).-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부산시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실태를 살피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부산광역시는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8일 `2024년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활력·성장 등 5대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4-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06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