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는 오토바이 개조, 조례로 규제한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 내용
-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정비업 홍보·계도 나서 - 부산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 새벽,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불법 개조 등을 통해 소음기를 제거한 것. 개조한 오토바이 소음은 일반적으로 100㏈(데시벨)을 넘는다.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110㏈)과 비슷하다. 야심한 밤에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의 부산지역 이동소음 단속 결과, 전체 단속된 이동소음 617건 가운데 89%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이었다.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확대로 오토바이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불법개조 등을 통한 이륜차의 소음도 크게 늘었다. - 조례는 부산시가 이륜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소음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홍보·계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인증 부품판매, 개조 등을 하는 사업장을 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재권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교육 홍보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4-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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