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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4호 의정

부산시의회 `교육 지원 조례' 속속 제정

교육환경 보호·특성화고 취업 지원 등

내용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수업 진행은 어려워지고, 교과일정도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부산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지난 2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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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 조례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변 교육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와 주변 모든 환경·요소다.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환경 보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때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및 연수기회를 주도록 했다.


□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을 돕는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은 부산교육청, 부산시, 상공회의소, 지역 산업체 대표, 특성화고 학교장 및 취업 담당 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업무를 위해 취업 전담 인력을 모든 특성화고에 1명 이상 배치하고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 원도심 교육발전 조례


동구·서구·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 지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다.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원도심 학교가 시책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매년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조례 대상인 원도심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부산 동구와 서구·영도구 등 3곳과 부산시 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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