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깅·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함께해요"
화제의 조례-쓰담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
- 내용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 `플로깅'이 최근 화제다. 플로깅(plok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인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jogging)'이 합쳐진 말로, 스웨덴에서 시작한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쓰담달리기(쓰레기 담기+달리기)'로 불린다. 개인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환경보호도 하는 것으로 최근 각계각층에서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도 쓰담달리기 캠페인이 활발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는 지난 2월 9일 부산역 광장을 시작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플로깅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구군·시민단체 등이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 관광명소 등에서 쓰담달리기를 통해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쓰담달기기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부산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를 근거로 삼는다.
조례는 부산시가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해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다.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호와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을 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쓰담달리기는 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활성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2-03-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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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0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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