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26호 의정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

9월중 사고위험 20곳 시범운영

내용
 부산시는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 보수동1가 대영약국 앞 등 20곳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9월중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안전표시등은 13개 경찰서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1~2곳씩, 시 전역 20곳에 횡단보도에 설치되며 설치비용(1기당 60만~70만원)은 (사)녹색교통시민운동본부에서 스폰서를 유치해 조달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기준은 -편도2차선 이상 도로중 중앙선 폭이 50㎝ 이상인 곳 -도로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 -신호등이 없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과속위험지역 -그밖에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 등이다.  시는 안전표시등 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과 전기인입 신청시에는 해당 구청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26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