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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6호 의정

유통업 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

[화제의 조례] 전진영·황대선 의원 발의

관련검색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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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내용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사진 왼쪽)·황대선 의원은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에 대해 시장이 유통업체와 지역 기여 사업, 지역은행 이용, 지역 인재 고용, 지역 업체 입점 등에 대해 단순권고가 아닌 협약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신설 조항은 △부산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를 발의한 전진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와 부산에 진출한 대규모 점포의 현지법인화에 부산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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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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