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진 안전성 표시 의무’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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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의원들이 톡톡 튀는 '안전' 관련 조례 발의로 화제다. 지진 재해 발생 때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서부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까지 다양하다.
조정화 · 김진영 의원 발의
급할 때 대피장소 활용토록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사하구4)과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해운대구3)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건축물 외부에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때 대피 장소로 활용해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1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2014년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했지만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만1천795개동 가운데 25.8%인 2만6천282개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시행 계획을 3년마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해당 건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동시에 표지판 부착을 지원해야 한다. 내진설계 시설물표지판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되면 민간에서 내진설계 도입과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대근 의원 대표 발의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초등학생의 물놀이에서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박 의원과 같은 위원회인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북구4),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등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물놀이에서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해마다 부산지역 내 수영장 시설 구축실태를 조사하고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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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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