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체임^미보상 신고
- 내용
-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중앙회 경상남도지부 창원시지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군인 군속 징용 노무자 정신대에 관련된 사람들과 당시에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경남도지부(055-282-6577)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4-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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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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