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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4호 의정

봄철 산불예방 비상경계 돌입

5월15일까지 벌칙^과태료 대폭 강화…내달말 적용

내용
부산시는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산불예방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우리나라의 봄철 산불은 연중 산불 발생건수의 82%, 피해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산불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시가 제시한 산불예방 협조사항은 △입산때 미리 산림부서에 문의, 입산 가능한 곳인지 확인할 것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절대로 하지 말 것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한편 오는 4월26일부터는 산불관련 벌칙이 강화되고 과태료도 현실화된다. 산림방화죄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논^밭두렁에 허가없이 불을 지를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과태료 20만원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3-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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