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대책’시, 7월부터 확대 시행
- 내용
- 부산시는 7월부터 ‘LP가스 안전대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스판매자와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 판매자는 용기 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관리하며 소비자와 고정 거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스판매자는 가정과 업소의 소비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에 대해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명피해의 경우 최고 8000만원, 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하는 소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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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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