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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46호 의정

주거지전용주차제 대폭 확대

시, 올해안에 8000면 추가 확보키로

내용
부산시는 불법주차로 잠식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제를 2003년까지 5만면, 2010년까지 10만면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도 이면도로 정비와 일방통행 추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 8000면의 주거지전용 주차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실태를 조사해 정비, 일방통행제를 추진해 폭 6m 이하 도로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지전용주차제는 폭 6m이상 주거지 이면도로에 지역주민 차량 가운데 차고가 없는 자가용승용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차장을 제공하며 공공주차장 3급지 주차요금(월 2만2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수영·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3개구 262곳 7203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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