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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43호 의정

장기계류선박 누진사용료 폐지

남항관리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부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남항 내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누진사용료 부과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 남항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남항 내 장기계류 선박 등에 대해 6개월 경과시마다 50%씩 가산한 누진사용료를 납부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일반사용과 전용사용을 고정물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 이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만사용료 면제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군용화물·선용품·총 5t 미만의 선박 및 연근해 어선이 운용하는 화물이 입·출항할 때 △군함·관공선·항내 공사시 준설선·정기여객선 및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선박이 접안할 때 항만사용료를 100% 면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 50%를 면제하고, 국가 또는 부산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을 기부채납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비 또는 재산환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는 등 항만사용료 면제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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