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의료 지원 조례로
부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16건 등 23건 심의
- 내용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의 삶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 의결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6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이경혜 의원의 '슬레이트 해체와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원 '더파크'에 대해 사업자가 요구할 때 완공 후 시가 사들이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도 이날 통과했다.
이밖에 임시회기간 모두 12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각종 현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0-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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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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