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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48호 의정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의료 지원 조례로

부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16건 등 23건 심의

내용

부산에 사는 외국인들의 삶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 의결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6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이경혜 의원의 '슬레이트 해체와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원 '더파크'에 대해 사업자가 요구할 때 완공 후 시가 사들이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도 이날 통과했다.

이밖에 임시회기간 모두 12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각종 현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10-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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