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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91호 의정

“오존 예보·경보 신속한 상황전파를”

‘오존경보제’ 조례안 가결 다음달부터 적용

내용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면 발효되는 오존경보제가 조례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 이해동의원(연제2)이 대표 발의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존예보와 경보 발령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존예보 발령 대상지역을 4개권역(중부, 동부, 서부, 남부)으로 구분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오존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이다.

오존경보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예보 내용은 대기 중 오존 농도에 따라 좋음~위험까지 등급으로 나뉜다. 발령대상 지역은 중부(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동부(기장군), 서부(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남부(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4개 권역.

오존 ‘주의(0.12~0.3ppm/h)’ 발령이 내려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0.3~0.5ppm/h)’발령시에는 일반시민도 과격한 실외활동을 삼가야 하며 중·고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중대경보(0.5ppm/h이상)’가 발생하면 전 시민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경보제 발효 등급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나쁨 위험
예보기준 (농도 : ppm/h) 0~0.039 0.040~0.079 0.080~0.119 0.120~0.299 0.300~0.499 0.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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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9-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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