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 "매년 의무화" 대표 발의
- 내용
-
제목 없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 "매년 의무화" 대표 발의
내년부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권영대(해운대구2) 의원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시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부산시가 자본금 또는 전체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하거나,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이다. 올해 기준으로 벡스코와 부산관광개발 등 2개 출자기관과 부산의료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 10개 출연기관이 경영평가 대상.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 담당 공무원(4급)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을 설정한 뒤 평가대상 기관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시정 및 개선·보완이 필요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5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