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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0호 의정

체육시설 등록취소 때 이용료 반환

시의회 조례안 개정 … 시 출자·출연기관 내년부터 경영평가

내용
제목 없음

체육시설 등록취소 때 이용료 반환

시의회 조례안 개정 … 시 출자·출연기관 내년부터 경영평가

 

 부산시의회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주요사업장 방문, 업체 관계자 간담을 통해 경제살리기 지혜를 모았다(사진은 행정문화교육위원들이 지난 16일 북부교육청사 건립현장을 찾아 현황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앞으로 부산시민들은 부산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에 등록한 뒤 개인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경우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취소할 경우 납부 금액의 90%를,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낸 돈의 10%와 취소일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내년부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도 의무화된다. 시의회는 기획재경위 권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건설방재관 소속의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을, 경제산업실에 금융중심지기획단을,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시의회 사무처에 홍보담당관을 신설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연 제186회 임시회 기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보탰다.

각 상임위원회들은 주요사업장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찾아가거나 시의회로 초청, 애로사항을 듣고 현안을 풀어갈 지혜를 모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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