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사례 단속
해제분위기 틈탄 위법 행위 예방
- 내용
- 부산시는 9일부터 2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기장군을 비롯한 6개 구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해제분위기를 틈탄 위반행위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형 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행위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공장 작업장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 △야적장 토석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형질 변경 △주택의 부속사를 주거용이나 음식점의 주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행위 △장기적 집단화돼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단전 단수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 및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6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