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수영강 유역) 경관관리 방안 요약
강- 인근지역 활동중심축화
- 내용
- 수영강의 잠재력을 살리고 시민공간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와 강변도로로 가로막힌 수영강과 인접지역을 도시활동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 이광국 책임연구원과 황영우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 `부산 도시하천 경관관리방안-수영강 인접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이를 위해 일부지역을 용도변경하여 경관형성 사업화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 논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경관지구 신설과 운영권 이양=최근 도시경관의 훼손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관관리를 위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단편적, 대상 중심적 접근으로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도시 경관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와 도시건축물 및 구조물의 도시경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관리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수영강 인접지역 경관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영강 인접지역의 경관관리구역 중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경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지방도시로 이양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 경관지구 신설 등 법적 지정이 쉽지 않거나 오랜 시일을 요할 경우 잠정적 조치로서 행정지침적 성격을 갖는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수영강변 경관관리는 이제 아파트 등 건축물이 신축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경관관리체계 및 법제화가 완비되기 이전까지는 과도기적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관관리지침 조례화=경관관리지침이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지침의 조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관관리지침을 조례화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부산시 건축조례에 포함하는 방안과 별도의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관심의제도 신설과 기준작성=앞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주요 역사유적이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건축설계 이전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예비심의단계를 두어 개략적 방향을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경관심의를 통한 유도 및 보상장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심의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성정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개정에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신설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법 개정시 △특정경관의 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신설 △다양한 경관형성 관련 제도 마련 △경관조례 제정을 위해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영강 인접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경관상 주요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적용될 경관관리지침은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게 된다. 수영강변 경관를 살리기 위한 장기전략으로는 주거지역, 특히 아파트로 이어지는 수영강변 경관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영강변 주거지역 가운데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경관형성 사업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62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