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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7호 의정

식품자판기 위생관리 강화

무신고 영업하면 봉인하기로

내용
 부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자판기에 대한 일제 정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판기 위생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무신고 자판기에 대한 정비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 설치·운영 여부, 청결 등 위생 상태, 온도계 부착 및 70℃ 이상 가온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기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판매기 전면에 영업신고 번호부여, 영업자 주소·성명, 제품 명칭, 고장시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며,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또 식품자동판매기를 관할 구 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불법행위 안내문 게시와 함께 봉인되고, 7일 이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봉인을 파손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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