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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2호 의정

과적차량운행 합동단속 실시

번영로 등 82곳 축중기 등 동원

내용
 부산시는 15일부터 4월10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구군,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번영로 등 시내 주요도로와 시 외곽 진^출입로, 구포교 등 교량 82곳 등에 축중기 등 장비를 동원, 건설기계 등의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차량과 높이 4m, 길이 19m, 폭 2.5m 초과차량 등이다.  단속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물론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 위반한 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 계측에 불응 또는 도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와 교량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t 차량이 한대 지나가면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수준의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포장과 교량의 수명이 짧아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내의 도로 보수 비용에만 4백96억원이 소요되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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