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독성발생 신속 대처키로
단계벼 ㄹ종합 대응책 마련
- 내용
- 부산시는 매년 3~6월에 남해안 일부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패독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발생단계별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 시민건강을 지키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2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이상 진주 담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을 대상으로 패독조사를 실시,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인 패독 40μg/100g까지는 조기에 채취해 판매토록 지도하고, 40μg/100g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수협 및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채취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패독이 법적 허용기준치 80μg/100g을 초과할 때는 기준치 초과어장을 대상으로 채취를 금지하고, 채취금지수역에 지도선 감시공무원을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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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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