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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6호 의정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땐 단속

조례 제정…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내용
내년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광역시는 유류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 환경보전과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바른 공회전 방법과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에 주정차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을 초과한 공회전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1차 경고 후 공회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시간 계측 후 5분을 초과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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