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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508호 의정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하자

[화제의 조례] 환경 개선·감시단 운영 등 조례 제정 착착

내용

부산시의회가 학교 근처에 있는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부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실태조사, 시민 홍보 캠페인, 유해환경 합동점검반 운영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까지 침투해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규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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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섰다(사진은 지난 7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가 부산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한 모습).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유해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성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5-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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