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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7호 의정

어린이통학버스, 창문 통해 밖에서 안 훤히 보이게

교통안전 증진·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안전사고 예방

내용

부산시의회가 교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나섰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 등 안전 규정 관리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무단방치 근절대책을 포함하고, 사전절차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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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의 안전운행 책무를 규정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3점식 좌석안전띠를 전 좌석에 설치할 경우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체육시설이 많다. 2021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5천131개소에 이른다. 이 같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지도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구·군 합동점검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조례를 발의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5-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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