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창문 통해 밖에서 안 훤히 보이게
교통안전 증진·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 안전사고 예방
- 내용
부산시의회가 교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더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나섰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 등 안전 규정 관리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무단방치 근절대책을 포함하고, 사전절차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의 안전운행 책무를 규정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3점식 좌석안전띠를 전 좌석에 설치할 경우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산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체육시설이 많다. 2021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5천131개소에 이른다. 이 같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지도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구·군 합동점검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조례를 발의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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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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