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부산이 빈틈없이 돕는다
부산시, 아이돌봄 센터 열고 맞벌이 가정 지원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 내용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온 부산이 힘을 합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동래구 온천동에 `부산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부산 시내 14개 구·군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한다. - 부산광역시의회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아이돌봄'을 돕도록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아이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명시했다. - 지난 1월 문을 연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중앙행정기관과 구·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돼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산시 `당신처럼 애지중지' 홈페이지(www.busan.go.kr/childcare)에서 이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320회 임시회 5월 2일 폐회··· 조례안 등 70개 안건 심의 -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18일∼5월 2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모두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19∼29일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   - △부산시의회가 4월 18일∼5월 2일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70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사진은 지난 4월 23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기획재경위원회는 물양장 확충사업지·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지·부산박물관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영락공원과 소방학교, 교육위원회는 북부교육지원청을 각각 현장 방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회관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5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 다음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는 6월 4∼18일 15일간 개회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4-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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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라좋다 제2024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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