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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6호 의정

굉음 내는 오토바이 개조, 조례로 규제한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내용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정비업 홍보·계도 나서


부산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새벽,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불법 개조 등을 통해 소음기를 제거한 것. 개조한 오토바이 소음은 일반적으로 100㏈(데시벨)을 넘는다.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110㏈)과 비슷하다. 야심한 밤에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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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의 부산지역 이동소음 단속 결과, 전체 단속된 이동소음 617건 가운데 89%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이었다.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확대로 오토바이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불법개조 등을 통한 이륜차의 소음도 크게 늘었다.


조례는 부산시가 이륜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소음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홍보·계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인증 부품판매, 개조 등을 하는 사업장을 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재권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교육 홍보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4-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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