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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6호 시정

시민불편 없게 `토요 민원실' 가동

주5일 근무제 도입 종합대책 마련

내용
 부산광역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7월1일부터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시는 우선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인력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격주 휴무를 통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토요일 정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며, 당번 의원·약국 제도를 조기 시행, 주말을 이용한 건강진단 등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시는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휴무를 시행하더라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공무원 주5일 근무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 휴무를 실시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0-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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