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자금 등 실직자 대출
구직등록 1개월 후 가능 내년 4월 14일까지 신청
- 내용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실업자들에게 각종 생활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있다. 실직한 뒤 지방노동관서나 시 구(군)청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대부금리는 생계비는 연 8.5% 나머지는 연 9.5%이다. 생계비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의료비 피부양자 또는 본인 의료비 청구(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혼례비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결혼할 때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구당 3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장례비 직계존비속이 사망한지 90일 이내 신청 3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학자금 본인이나 가구원이 중고교나 대학(실업자 본인은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일 때 가구당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생업자금 사업 시작 전 6개월또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신청. 가구당 3천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문의: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465-343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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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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