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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3호 시정

10·30 재·보궐 선거

군인·선원 등 12일까지 부재자 신고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동래구 명장1동 남구 용호4동 등의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신고를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이번 재·보궐 선거지역은 전국적으로 72개소로 부산은 동래구 명장1동, 남구 용호4동, 금정구 장전2동·금성동, 연제구 연산2동, 사상구 감전2동 등 모두 5곳이다.  신고대상자는 8일 현재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등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신고)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돼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0-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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