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39호 시정

출국 내국인에 관광개발기금 부과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법령이 지난달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광목적에 관계 없이 국외를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비부과 대상은 △2세 미만 어린이(선박 이용시 6세 미만) △외교관 해외입양아동 공항통과여객 등이다.  납부금은 비행기 1만원, 선박 1천원이며 각각 공항이용료와 선박운임권과 함께 통합 징수된다. 납부장소는 비행기는 공항내 은행, 선박은 운임권 매표소.  ※문의:시 관광진흥과 (888-350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3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