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내국인에 관광개발기금 부과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법령이 지난달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광목적에 관계 없이 국외를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비부과 대상은 △2세 미만 어린이(선박 이용시 6세 미만) △외교관 해외입양아동 공항통과여객 등이다. 납부금은 비행기 1만원, 선박 1천원이며 각각 공항이용료와 선박운임권과 함께 통합 징수된다. 납부장소는 비행기는 공항내 은행, 선박은 운임권 매표소. ※문의:시 관광진흥과 (888-350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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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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