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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1호 시정

부산 일원 특별재해지역 선포

부산, 다시 뛰자 태풍 `매미' 특집 신속 복구·이재민 생활안정 도모

내용
통상 지원금보다 최고 150% 더 지원… 10월 중순부터 복구비 집행  부산광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부산을 포함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전국 14개 시 도와 156개 시 군 구, 1천657개 읍 면 동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해대책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 경남 강원 경북 전남 등 피해가 발생한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부산 등 특별재해지역 태풍 피해 주민들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는 것.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다음달 중순부터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성금도 함께 집행, 빠른 시일 안에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9-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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