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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39호 시정

생활카운셀링/ 의보

내용
진료지역권이 폐지되는 등 요양급여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우^부산진구 당감동>  변경된 요양급여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지역권 폐지로 거주지와 관계 없이 전국 병원이나 약국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종합병원(3차기관)은 종전과 같이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이 삭제됐습니다. 이전에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할 땐 급여가 제한되었고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환수를 당했으나 이제는 체납자도 우선 의료보험급여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도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됐습니다. ※문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부산지부(818-792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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