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행위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 거쳐야
- 내용
- 학교 주변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려면 인^허가 신청에 앞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절차는 민원인이 관할 지역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에 서류를 갖춰 신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지역교육청에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 승인여부가 통보된다. 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시설 설치 허가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까지 지역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백까지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눠진다. ※문의:시 교육청(868-134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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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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