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카운셀링 / 법률
타드 분실 도난 신고 반드시 서면으로
- 내용
-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분실 이후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보은 사상구 주례동> 카드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 접수 일로부터 15일 전·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약관을 통해 전화 통지와 서면에 의한 신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신용카드분실자의 면책시점은 단순히 신용카드분실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풀이함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서면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고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의 책임을 회원은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서면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781-071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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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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