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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24호 시정

물 이용부담금 9월부터 부과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에는 감면 혜택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월1일 이후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을 9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부과한다.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상류 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이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시는 상수도요금 감면제도와 같이 장애인·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국가상이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물 이용부담금 920원을, 공동급수·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20t 이상일 경우 20t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물 이용부담금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석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7월까지 물 이용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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