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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04호 시정

4∼6월까지 3개월간 마약 자수기간 운영

내용
부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자수한 사범에 대해서는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대상자는 마약·향정·대마·유해화학 사범으로 자수는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의사, 교사 등이 대리 신고해도 자수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문의:부산지방경찰청 마약계(851-512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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