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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04호 시정

부산 일방통행 확대 시행키로

남구 유엔공원·연제구 법조타운 주변 등 6곳

내용
서구 충무·토성동 일원과 남구 대연동 유엔공원 주변, 해운대구 반여2동과 연제구 법조타운 주변, 수영구 광안1·3동 일원,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구 구덕운동장앞 동·서대신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지구단위별 일방통행(주거지 주민주차제 포함) 개선사업이 교통소통 원활, 불법주차 해소 및 소방통로 확보 등의 효과로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이 환영함에 따라 이들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형 교통체계와 간선도로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12m이상의 중로가 부족하고, 12m이하 도로인 소로가 60% 이상을 차지, 교통혼잡과 노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며 도로 불법주차가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약 24%인 21만여대를 차지, 교통체증을 가중시킴에 따라 도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로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 개선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 시는 일방통행 확대시행을 위해 지난 2월 각 자치구·군별로 주거 및 상업시설 혼재지역으로 도로가 좁은 곳,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형성돼 일방통행 시행이 용이한 곳, 도로 폭이 비좁아 양측 주차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 등을 대상으로 건의를 받았으며, 건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6개구 6개 지역 83만7천380㎡를 지구단위 일방통행 개선사업 시행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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