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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9호 시정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식당·카페,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내용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난 5월 24일부터 3주간인 6월 13일까지 적용한다.


20210512 부산시청

△부산시청 앞 중앙대로 모습.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했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오후 11시부터 운영을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이·미용실 등은 4㎡당 1인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이 허용되지만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가능하다. 부산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1-05-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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