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18% 인상 27일까지 입법예고
- 내용
- 부산시는 지난 8일 현행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8.47%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경우 월사용량 50㎥를 초과할 경우 t당 330원에서 월사용량 30㎥를 초과할 경우 t당 360원으로 인상했으며 △공공용의 경우 300㎥초과시 260원에서 310원으로 △영업용은 500㎥초과시 740원에서 300㎥ 초과시 780원으로 △욕탕용 1종은 1천㎥초과시 285원에서 340원으로 △욕탕용 2종은 500㎥ 초과시 1천400원에서 1천㎥초과시 1천800원으로 △산업용은 1㎥당 242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7일까지. ※ 문의:(888-390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8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