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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3호 시정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올 연말까지

내용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을 12월31일까지 받고 있다.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애등급 판정분과위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본인 유족 및 대리인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busan.kr)를 통해 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시 자치행정과 민주화보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의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허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상 신청에서 제외된다. ※ 문의:시 자치행정과(888-661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0-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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