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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3호 시정

종토세 납부 31일까지

내용
부산시는 10월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01년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납부기간 내(16∼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www.bankorea.com)에 접속해 `지방세 인터넷납부'를 클릭하거나 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로 접속해 `지방세 인터넷납부'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0-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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