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 높이자”
부산시장 등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정부 자치 입법·재정·조직권 보장…중앙정부 권한 이양 촉구
- 내용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 재원 확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무는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된 이 같은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부산시장과 대구·광주·울산 시장, 경남·경북·전남·전북 지사 등은 지난 9일 전남 여수에서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뜻과 행동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 시도들이 각각의 지역 특색을 살려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도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할 것도 국회 개헌특위에 주문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부산시장 제안으로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8일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유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면서도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뤘다고 보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은 조례에 근거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지자체와 분권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부산은 지난 8일 부산시장이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국가적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시도지사는 뜻과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민적 열망으로 확인된 만큼, 단편적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권력구조 체계도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와 추진으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 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야 한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안전권 도입으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도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2-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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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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