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수도법 개정 따라 저수조 등 자치구서 관리
- 내용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수도법의 이달말 시행을 앞두고 중수도 설치 권장 및 저수조 관리업무 등을 이달말부터 자치구 군으로 사무이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무는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 △급수장치 위생조치 사항 지도감독 및 저수조 청소업 개설 변경 폐^휴지신고 영업정지 등 저수조 관리업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사무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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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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