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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3호 시정

끈질긴 공무원 노력 14억 국유재산 찾았다

7년동안 해방전 자료까지 뒤져 대법원서 국가 승소 판결 받아

내용
매매계약서 위조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14억원대의 국유지를 사하구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7년만에 다시 국가 소유로 찾아오게 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송진훈)으로부터 박아무개씨(72)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재심소송에서 “상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 91년부터 제기된 소송을 10년만에 종결하게 됐다. 박씨는 사하구 감천동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상단부 토지 3555평(시가 14억2000만원 상당)을 지난 56년 자신이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해 94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해 그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박씨는 이미 승소한 토지 이외에도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선 부지와 하단부 국유지 1756평(시가 18억8000만원 상당)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96년 7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하구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해방전 자료를 토대로 추적한지 39개월만에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매도증서상 주소가 구(區)제로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인 56년에는 구(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이밖에도 화재감정서와 화재현장 사진 등을 대조해 매수 관련 서류 원본이 화재로 소실됐다는 박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특히 박씨가 변제한 가영수증 뒷면의 법무사 명함을 추적한 결과 국회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법무백년사'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매매계약서와 가영수증의 필적이 박씨의 것임을 한국문서감정원에서 밝혀냈다. 사하구 재무과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대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돼 지난 27일 국가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중한 국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하구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의 이번 소송 외에도 올 2월에도 다대동 850의 14 등 2필지에 대해 제기된 소유권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국유재산을 보호하는 등 사하구청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사건 3건 모두 승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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