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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4호 시정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무효"

BIFF 집행부, 정기총회 직전 68명 위촉 … 부산지법, 효력정지 결정

내용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의 신규 자문위원 68명 위촉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광역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BIFF 집행부의 신규 자문위원 68명 위촉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한 것은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해 조직위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를 허용한 정관 규정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BIFF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바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4-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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