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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2호 시정

부산시,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역현실 무시' 수정 요구

건교부, 전폭 수용 … 통행료 감면 대상 지자체 자율로

장애자 상이군경 불이익 크고 징수체계상 혼란도 많아

내용
건설교통부가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부산지역 현실을 무시한 법령이라는 부산시의 강한 반발에 밀려 이를 전격 수정키로 했다. 건교부가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카풀^10부제 차량, 시내버스 등의 통행료 면제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건교부가 입법예고 중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산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안의 보완을 중앙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시장 지휘보고를 하는 등 내용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교부가 지난 5월 10일자로 입법예고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도로비 전액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50%만, 보훈대상자 차량도 현재 전액 면제중이나 앞으로 6~7급은 50%만 감면토록 했다. 또 할인대상이 아니던 고엽제의증 환자는 50%를 감면하고 경차(배기량 800cc이하)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는 50%, 내년 1월1일부터는 30%를 감면하는 등 유료도로 요금 감면요율을 조정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전국 12개 유료도로중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등 가장 많은 6개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39만5000여대에 달하는 유료도로 통행 차량 가운데 2만7000여대의 차량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장애자와 상이군경을 포함한 6~7급 국가유공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다. 게다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요금소 대부분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출^퇴근시 10부제 참여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감면 요율이 다원화되면 요금 징수원들을 채용, 일일이 장애인과 유공자 수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해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불편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통행료 감면율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건교부는 부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법제처에 보냈다고 부산시에 알려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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