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E-mail로 통보
연제구 신속^정확^정보화 큰 몫
- 내용
- 연제구는 민원이 처리되는 즉시 결과를 E-mail로 알려주는 E-mail 민원통보제를 실시,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거나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연제구가 6월부터 실시하는 E-mail 민원통보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본인의 E-mail 주소를 기재하면 민원처리결과와 함께 후속조치 유의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E-mail로 통보해 주는 것. 기존에는 민원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문서로 알려주었으나 전화의 경우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렵고 문서는 우편물 도착까지 2~4일간의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이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E-mail 주소가 없는 민원인들에게는 E-mail 주소를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해 주민정보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 인^허가 면허 승인 진정 민원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E-mail 통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인터넷은 쌍방향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이므로 앞으로도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6-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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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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