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기간 대폭 단축
부산진구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 내용
- 부산진구는 올 한해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해'로 선포하고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법정처리기간의 20%를 단축하기로 하고 부서별 전수조사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법정처리기간 4일 이상인 민원사무 265종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22종을 포함한 101종을 2∼10일간 자체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는 또 `1회 방문(ONE-STOP)' 민원 처리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민원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와 공과금 없는 등록증, 신고증, 인^허가증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민원사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 신속한 서비스제공과 민원 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서류 징구를 금지하고 증명민원서류 감축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일괄조사, 폐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의해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등은 민원서류신고서에 증명민원서류 공부 확인란을 신설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형태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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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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